손주 돌봄 수당 조부모 신청은 아이가 24~36개월이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한 달 40시간 이상 돌보면 가능합니다. 서울은 월 30만 원이고, 어린이집을 다녀도 하원 후 시간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시 공식 안내와 경기도 보도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이 혜택은 조부모의 나이보다 부모 쪽 가정 조건과 한 달 돌봄 시간에서 갈립니다. 자격은 되는데 40시간이 모자라거나, 소득을 월급 명세서 금액 그대로 계산하다가 미리 포기하는 지점에서 제일 많이 걸립니다.
• 서울 기준 아이 24~36개월 +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는 부부 합산에서 25% 경감) + 월 40시간 돌봄이 기본 조건
• 월 30만 원(영아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은 돌봄 시간에서 빠짐
• 신청은 매월 1~15일 온라인(서울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경기 경기민원24)이고, 지역마다 이름과 조건이 다름
내 상황에 따라 먼저 볼 곳이 달라집니다.
- 서울 거주 맞벌이 + 어린이집 이용: 하원 후 시간만 모아도 가능합니다. 시간 계산은 세 번째 소제목에서 다룹니다.
- 경기도 거주: 금액 틀은 서울과 같지만, 우리 시·군이 참여 중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 조부모가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 서울형은 돌봄자가 다른 시·도에 살아도 됩니다. 기준은 부모와 아이의 주소입니다.
- 외벌이·육아휴직 가정: 대상이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라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울·경기 밖: 지자체별 별도 사업이라 시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쪽이 빠릅니다.

손주 돌봄 수당 지원 대상은 어떤 아이와 가정인가요
서울 기준으로는 부모와 아이가 모두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아이가 24~36개월이며, 맞벌이·한부모·다자녀처럼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아이가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쪽 요건은 단출합니다. 서울시 안내의 돌봄자 요건은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으로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 쪽은 주민등록, 소득, 양육 공백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돌봐도 부모 쪽 조건에서 막히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대상 연령 영아가 1명이면 월 30만 원(시간당 7,500원 × 40시간), 2명이면 월 45만 원, 3명이면 월 60만 원입니다. 지원 기간이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 최대 13개월이라, 1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9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급은 친인척 조력자에게 주는 돌봄수당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중위소득 150%는 어떻게 확인하고, 맞벌이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서울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가구원 3인 이하 월 803만 9천 원, 4인 월 974만 3천 원, 5인 월 1,133만 6천 원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에서 25%를 줄여서 이 기준과 비교합니다.

이 25% 경감이 실제 한도를 꽤 끌어올립니다. 기준액을 0.75로 나눠 보면 3인 가구 맞벌이는 부부 합산 월 약 1,071만 원, 4인 가구는 약 1,299만 원, 5인 가구는 약 1,511만 원까지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경감은 맞벌이 가정에만 적힌 규정이라, 외벌이는 기준액을 그대로 비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게 '소득'이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월급 명세서의 세전 금액과 복지 행정에서 쓰는 소득은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안내의 제출 서류 맨 앞이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인 만큼, 803만 9천 원 같은 기준선 근처라면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이 결정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저라면 결정 결과부터 받아 봅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면서도 손주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안내상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은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그 밖의 시간으로 월 40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서울시 이용 현황에서도 이용 가정의 92.1%가 어린이집을 함께 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루 4시간 상한이 만드는 계산
하루에 인정되는 시간은 최대 4시간이고, 인정 시간대는 오전 6시~오후 10시로 안내됩니다. 40시간을 4시간으로 나누면 아무리 길게 돌봐도 한 달에 최소 10일은 돌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패턴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 평일 하원 후 2시간 × 20일 = 40시간. 딱 맞아서 하루만 빠져도 모자랍니다.
- 평일 하원 후 3시간 × 14일 = 42시간. 여유가 조금 생깁니다.
- 주 2일 × 4시간 = 주 8시간. 한 달을 4.3주쯤으로 보면 약 34시간이라 40시간에 못 미칩니다.
달 말에 40시간이 모자란 걸 알아차리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돌봄 시간은 활동 기록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라, 날짜와 시작·종료 시간을 그날그날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첫 주에 몇 시간을 채웠는지 먼저 세어 보는 것만으로도 한 달 계획이 잡힙니다.
이모·삼촌이나 다른 지역에 사는 조부모도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서울형은 조부모뿐 아니라 이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봄자가 될 수 있고, 돌봄자는 다른 시·도에 살아도 됩니다. 대신 부모와 아이의 주민등록이 사업 지자체에 있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범위가 조금 더 넓어서 친인척뿐 아니라 이웃 주민도 돌봄자로 안내됩니다. 반대로 부모와 아이의 주소가 사업 지역 밖에 있으면, 조부모가 서울에 사셔도 서울형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은 돌봄자의 주소가 아니라 아이와 부모의 주소라는 점에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손주 돌봄 수당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매월 1~15일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서울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경기는 경기민원24가 창구입니다.


서울 기준 준비물
- 부모 쪽: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당해년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조부모(돌봄자) 쪽: 몽땅정보통 조력자 회원가입, 사전교육 이수.
- 친인척 신청 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
서류가 부모 쪽과 조부모 쪽으로 나뉘어 있어서, 한쪽만 챙기다가 접수 기간인 15일을 넘기는 경우를 조심하세요. 접수는 매월 1~15일이라 놓치면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은 돌봄 시간에서 빠집니다.
•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구간이 아이 36개월까지라, 신청이 늦어지면 받을 수 있는 개월 수가 줄어듭니다. 늦게 신청했을 때 앞선 달을 소급해 주는지는 몽땅정보통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하세요.
서울·경기·광주 손주 돌봄 수당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업 이름과 조건이 지역마다 달라서, 같은 '손주 돌봄 수당'이라도 내 지역 공고를 따로 봐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금액 틀이 같고, 광주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경기도는 2026년에 참여 시·군이 14곳에서 26곳으로 늘었고, 성남·파주 등은 1월, 용인·화성·남양주 등은 2월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아래 표는 공식 안내와 보도를 기준으로 한 비교입니다.
서울과 경기는 아이 나이, 소득 기준, 금액이 같아서 이사를 하더라도 틀은 이어집니다. 다만 경기도는 26개 시·군 전체가 아니라 참여를 확정한 곳만 받기 때문에 내 시·군 이름이 목록에 있는지가 첫 관문입니다. 광주는 2026년 첫 모집이 2025년 12월에 선착순으로 마감됐다는 안내가 있어서, 접수 시기를 놓치면 한참 기다릴 수 있습니다. 광주의 연령·금액처럼 자료마다 다르게 적힌 항목은 수행기관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주소지가 서울이냐 광주냐에 따라 월 30만 원 틀인지, 월 20만 원 안내 구조인지부터 갈립니다.
내 조건으로 대입해 보면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갈리나요
서울 기준으로는 소득 803만 9천 원 선과 월 40시간 돌봄, 이 두 곳에서 갈립니다. 아래 예시는 앞에서 계산한 3인 가구 기준액을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조건 A (서울, 3인 가구 맞벌이, 부부 합산 월 1,050만 원, 하원 후 2시간 × 20일)
→ 1,050만 원 × 0.75 = 787.5만 원, 기준 803.9만 원 이하라 소득 통과. 40시간도 충족 → 월 30만 원 대상
조건 B (같은 가구, 부부 합산 월 1,100만 원)
→ 1,100만 원 × 0.75 = 825만 원, 기준 803.9만 원 초과 → 소득 기준에서 탈락
조건 C (소득은 통과, 주 2일 × 4시간만 돌봄)
→ 한 달 약 34시간 안팎이라 기본시간 40시간 미달 → 그 달은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음
경계선 근처라면 여기서 갈립니다. 복지 행정에서 보는 소득은 급여 명세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판정은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는 중인데 조부모가 돌봐도 손주 돌봄 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이모나 삼촌이 봐줘도 손주 돌봄 수당처럼 나오나요?
Q. 조부모는 지방에 살고 아이는 서울에 사는데 신청이 되나요?
Q. 엄마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전업이면 손주 돌봄 수당은 안 되나요?
Q. 아이가 벌써 30개월인데 지금 신청하면 너무 늦은 건가요?
Q.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미 쓰고 있는데 같이 받을 수 있나요?
Q. 경기도에 사는데 우리 시는 가족돌봄수당 대상 지역인가요?
지금 확인할 것 세 가지
첫째, 내 주소가 서울이나 경기 참여 시·군인지부터 보세요. 둘째, 부모 쪽 소득 판정 결과를 먼저 받아 기준 안인지 확인하세요. 셋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하원 후 시간표로 월 40시간이 나오는지 달력에 미리 그려 보세요.
서울시는 지원 연령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확인한 자료에서는 시행 시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청하는 달에 서울시 공식 안내 페이지의 현재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