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매입임대주택 소득 기준은 3순위 기준 본인 월평균소득 457만 원 이하, 총자산 2억 5,100만 원 이하입니다. 2순위는 부모 소득까지 합산해 보고 총자산을 3억 4,500만 원까지 허용해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순위가 바뀌어 신청되는 경우가 있어요.
• 본인 월평균소득이 457만 원 이하이고 총자산이 2억 5,100만 원 이하면 3순위로 보면 됩니다.
• 월급이 457만 원을 넘으면 본인+부모 소득을 합산하는 2순위(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에서 가능한지 따져 봐야 해요.
• 자동차는 2·3순위 모두 4,542만 원 이하이고, 한 사람이 두 곳에 동시에 신청하면 전부 무효예요.
※ 2026년 10월 6일 기준, LH 서울지역본부 26년 3차 청년 매입임대 공고(공고일 2026.9.17) 수치입니다.
월급이 기준 근처인 사람은 두 갈래로 나뉘어요. 457만 원 이하라면 본인 소득만 보는 3순위로 들어가고, 넘으면 부모 소득까지 합산하는 2순위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은 통과해도 자산 한도가 순위마다 달라서, 3순위로는 막히고 2순위로는 열리는 구간이 따로 있어요.

청년 매입임대주택 소득 기준, 순위별로 월 얼마까지 가능한가
3순위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457만 원 이하(1인 가구 기준 4,576,036원)면 소득 요건을 통과해요.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해서 가구원 수별 기준(1인 457만 원, 2인 645만 원, 3인 817만 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1순위는 소득 금액이 아니라 신분으로 가릅니다.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여기에 해당해요.
- 1순위: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금액 기준이 아니라 자격 유형)
-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합산, 가구원 수별로 1인 457만 원 / 2인 645만 원 / 3인 817만 원 이하
-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457만 원 이하
월 457만 원을 연봉으로 단순 환산하면 연 5,490만 원 안팎이에요. 다만 소득 산정에 쓰는 자료와 항목은 공고문의 소득 산정 기준을 따르므로, 급여명세서 숫자와 그대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포함 항목은 LH청약플러스에 올라온 해당 공고문의 소득 산정 부분에서 확인하세요.
검색하면 월 359만 원대 같은 다른 숫자가 적힌 글도 섞여 나와요. 모집 공고가 나온 시점마다 기준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글 날짜가 오래됐다면 지금 공고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 자산 기준, 3순위가 2순위보다 더 빡빡합니다
총자산은 2순위 3억 4,500만 원 이하, 3순위 2억 5,1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은 두 순위 모두 4,542만 원 이하예요. 3순위는 부모 소득을 안 보는 대신 자산 한도가 9,400만 원 낮습니다.


그래서 본인 소득만 보면 통과인데 자산에서 걸리는 사람이 생겨요.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00만 원이어도 총자산이 3억 원이면 3순위(2억 5,100만 원)는 넘고, 2순위(3억 4,500만 원) 자산 기준은 통과해요.
자산은 예금만 보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총자산으로 판단하니까, 공고문의 자산 산정 기준을 신청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세요. 항목별 산정 방식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의 자산 산정 부분에서 확인하세요.
청년 매입임대 신청자격, 소득 말고 나이·무주택에서 걸리는 지점
기본 자격은 공고일(2026.9.17) 기준 집이 없는 미혼 청년이고, 3차 공고는 만 19~39세(1986.9.18~2007.9.17 출생)가 대상이었어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준비생은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통과해도 자격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1인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어서 여러 지역에 동시에 넣으면 신청 건이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로 올라 있는 동안에는 같은 유형의 다른 공고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고요.
대학생·취업준비생이라도 나이가 만 19~39세에 들어가면 청년 유형으로만 신청해요. 학생 신분이라고 별도 유형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1·2·3순위 한눈에 비교, 내 월급과 자산은 어디에 걸리나
세 순위는 소득을 보는 방식, 자산 한도, 임대조건이 모두 달라요. 아래 표에서 내 조건이 1·2·3순위 중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먼저 찾으면 됩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3순위와 2순위의 자산 한도 차이(9,400만 원)와, 2순위만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본인 소득이 457만 원을 넘으면 3순위는 소득 단계에서 끝나지만, 2순위에서는 부모 가구원이 늘면서 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거주기간은 순위와 상관없이 2년 계약에 최대 4회 재계약, 최장 10년이에요. 임대료는 같은 집이라도 1순위 40%, 2·3순위 50%라서 순위에 따라 월 부담이 달라져요.
이 한 칸 때문에 같은 월급 457만 원 근처인데도 어느 순위로 들어가는지가 갈립니다.
내 조건 대입해 보기, 월급 457만 원 넘으면 끝일까
월급이 457만 원을 넘으면 3순위는 소득 단계에서 막히지만, 2순위에서 합산 소득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하이면 소득 요건은 통과해요. 아래는 가정 수치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조건 A: 본인 월 440만 원, 총자산 2억 원 → 3순위 소득·자산 모두 통과.
조건 B: 본인 월 400만 원, 총자산 3억 원 → 소득은 3순위 통과지만 자산이 2억 5,100만 원을 넘어서 3순위 불가. 2순위는 자산(3억 4,500만 원) 통과, 소득은 본인+부모 합산으로 따로 확인.
조건 C: 본인 월 480만 원, 총자산 2억 원 → 3순위 소득 초과. 2순위로 보면 부모를 포함한 3인 가구로 잡았을 때 합산 817만 원 이하여야 하므로 부모 소득 합계가 337만 원까지면 통과, 400만 원이면 880만 원이라 초과. 부모 한 분과 2인 가구로 잡으면 645만 원 기준이라 부모 소득 165만 원까지입니다.
경계선 근처라면 여기서 갈립니다.
위 가구원 수 계산은 가정이에요. 실제로 몇 인 가구로 잡히는지는 공고문의 가구원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 부모가 이혼·별거·사망한 경우의 가구원 산정은 해당 공고문의 가구원 산정 부분에서 확인하세요.
자격 확인은 아래 순서로 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모집공고문에서 공고일과 연령 범위를 확인하고, 만 19~39세·무주택·미혼에 해당하는지 봐요.
- 1순위(수급자·차상위·한부모) 해당 여부를 먼저 보고, 아니면 2·3순위로 넘어가요.
- 본인 월평균소득이 457만 원 이하인지 3순위 소득 기준에 대 봅니다.
- 457만 원을 넘거나 자산에서 걸리면 부모 소득을 합산해 2순위 기준(1인 457만·2인 645만·3인 817만 원)에 대 보세요.
- 총자산(3순위 2억 5,100만 원, 2순위 3억 4,500만 원)과 자동차(4,542만 원)를 순위에 맞게 확인합니다.
- LH청약플러스(웹·모바일)에서 청약 기간 안에 1곳에만 신청해요.
- 서류제출 대상자로 발표되면 안내된 기간에 서류를 내고, 예비입주자 발표를 기다립니다.
청년 매입임대 신청 일정, 지금(2026년 10월 초) 어디까지 왔나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26년 3차 서울지역본부 청년 매입임대 청약은 9월 28일~30일에 끝났고, 지금은 서류제출 대상자의 서류 접수(10월 6일 10시~8일 16시) 구간이에요. 예비입주자 발표는 12월 11일 14시 이후입니다.
청약 기간(9월 28일~30일)을 놓친 사람은 다음 공고를 기다려야 해요. 다음 모집 시기와 지역별 공고는 LH청약플러스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 외 지역본부 공고는 일정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서, 희망 지역 공고문을 따로 열어 봐야 합니다.
LH청약플러스 신청 화면을 처음 쓴다면 LH청약플러스 이용 방법과 비용 구조를 먼저 정리해 둔 글을 보고 오면 공공임대와 분양의 차이에서 헷갈리는 부분을 먼저 걷어낼 수 있어요.
청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이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Q. 월급이 457만 원 넘는데 부모님 소득까지 보면 더 불리해지나요?
Q. 대학생인데 소득이 없으면 몇 순위로 신청하나요?
Q.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Q. 서울이랑 다른 지역에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
Q. 3차 청약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소득 기준에서 걸리는 지점은 457만 원, 2억 5,100만 원, 새 공고 이 세 가지로 모여요.
- 본인 월평균소득이 457만 원 이하인지 먼저 대 보고, 넘으면 부모 소득을 합산하는 2순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요.
- 총자산이 2억 5,100만 원을 넘으면 3순위 대신 2순위(3억 4,500만 원)로 가능한지 봅니다.
- 새 공고가 뜨면 기준일·금액·가구원 산정 방식을 해당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에서 탈락하는 이유를 더 넓게 보고 싶다면 나도 모르게 제외되는 조건을 따로 정리한 글도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