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탈락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반영 소득이 월 100만 원으로 같아도 재산에 따라 약 8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갈리고, 오류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11월부터는 2025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새로 반영됩니다. 통보를 받았거나 곧 받을 것 같다면, 내 숫자를 대입해 볼 시점이에요. 이 글의 요율과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 보험료 = 소득분(월 반영 소득 × 7.19%) + 재산분(점수 × 211.5원), 여기에 장기요양 13.14%가 더 붙습니다.
• 재산 1억 원 이하면 월 약 8만 1천 원, 재산세 과표 6억 원이면 월 약 27만 6천 원(반영 소득 월 100만 원 기준)입니다.
• 자료가 틀렸다면 이의신청(안 날부터 90일), 소득이 줄었다면 이의신청보다 조정신청이 먼저입니다.

피부양자 탈락 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분과 재산분을 더한 뒤 장기요양 보험료를 13.14% 얹어서 나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7.19%, 재산 점수 한 점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
소득분은 반영 소득을 12로 나눈 월 금액에 7.19%를 곱합니다.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전액, 근로·연금소득은 절반만 반영되는 것이 2026년 공단 안내 기준이에요.
재산분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액을 합쳐 1억 원을 뺀 금액을 60개 등급 점수로 바꾼 뒤 211.5원을 곱합니다. 합계가 1억 원 이하면 재산분은 0원이고, 자동차는 2024년 2월분부터 보험료에서 빠졌습니다.


전월세는 시세 그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전세는 보증금의 30%,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40)의 30%만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이 없다면 전세 보증금 약 3억 3천만 원 이하까지는 평가액이 1억 원 아래라 재산분이 0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연금 계산이에요. 피부양자 탈락을 판정할 때는 공적연금을 전액 합산해 연 2,000만 원과 비교하지만, 탈락한 뒤 보험료를 매길 때는 연금을 절반만 반영합니다.
소득이 거의 없어도 건강보험료는 월 20,160원 선(2026년 하한)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쳐 한 장의 고지서로 나오니, 같은 세대에 지역가입자가 또 있다면 그 사람 몫까지 합산됩니다.
연금만 있을 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월 얼마나 나오나요?
재산이 1억 원 이하라면 반영 소득이 월 100만 원일 때 장기요양까지 합쳐 월 약 8만 1천 원입니다. 같은 금액이 나오려면 연금은 연 2,400만 원, 사업소득은 연 1,200만 원이면 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달라서 두 배 차이가 나요.


아래 표는 재산이 없는 경우의 소득분과 장기요양을 합친 월 보험료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10원 단위 절사 전 단순 계산).
연금 연 2,400만 원을 받는 분은 월 약 8만 1천 원이고, 사업소득이 연 2,400만 원인 분은 월 약 16만 3천 원입니다. 같은 2,400만 원인데 연금·근로소득이 절반만 반영되기 때문에 두 배 차이가 나요. 이자·배당·사업소득이 섞여 있다면 연금 기준 계산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재산이 있으면 피부양자 탈락 뒤 보험료가 얼마나 더 붙나요?
재산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순간부터 재산분이 붙고, 반영 소득이 월 100만 원일 때 과표 6억 원이면 월 약 27만 6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소득은 그대로 두고 재산만 달리해서 계산했습니다.


재산 합계는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에 전월세 평가액을 더한 값입니다. 점수는 공단의 60등급표 기준이고, 등급 경계 근처라면 한 칸 차이로 몇천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늘수록 한 구간당 늘어나는 폭은 오히려 작아집니다. 1.43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약 0.9억 원이 늘 때 월 약 5만 9천 원이 더해지고, 4.7억 원에서 6억 원으로 1.3억 원이 늘 때는 약 1만 9천 원이 더해지는 식이에요. 그래서 재산이 1억 원을 막 넘긴 분일수록 전월세 환산이나 이미 처분한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건 A (연금 연 2,400만 원 + 전세 3억 원) → 전세 평가액 9,000만 원이라 재산분 0원, 월 약 81,300원
조건 B (같은 연금 + 재산세 과표 2.3억 원 주택) → 월 약 198,600원, 조건 A보다 월 약 11만 7천 원(연 약 140만 원) 더 냅니다.
조건 C (공적연금 연 2,000만 원 vs 2,001만 원) → 2,0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유지로 0원, 2,001만 원이면 반영 소득이 약 1,000만 원이라 재산 1억 원 이하·다른 소득 없을 때 월 약 67,800원
경계선 근처라면 1만 원 차이로 연 81만 원이 갈립니다.
재산 숫자는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입니다. 시세로 계산해서 겁먹거나, 반대로 전월세 환산을 빼먹고 낮게 잡는 분이 많아요.
2022년 9월에 전환된 분은 9월 고지서부터 왜 올랐나요?
2022년 9월 개편 때 처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넘어온 분들의 한시 감액이 2026년 9월분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전환으로 오른 보험료의 80%(2022년 9월~2023년 10월), 60%(2023년 11월~2024년 10월), 40%(2024년 11월~2025년 10월), 20%(2025년 11월~2026년 8월) 순으로 줄다가 2026년 9월분부터는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탈락하는 분은 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위 계산식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고지서가 올라 놀란 분이 이의신청부터 떠올리는데, 감액 종료는 정해진 일정이라 이의신청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건 고지서의 감액 항목이 실제로 끝났는지, 인상 폭이 감액 종료분과 맞는지예요. 전환 인상분이 월 15만 원이라 3만 원을 감액받던 분이라면 종료만으로 월 약 3만 원이 오르는 식입니다.
피부양자 탈락과 보험료, 이의신청으로 바꿀 수 있나요?
공단이 틀린 자료로 처분했을 때만 바뀝니다. 소득 연 2,000만 원이나 재산 과표 5억 4천만 원 같은 기준선 자체, 요율, 점수표는 이의신청 사유가 아니에요. 기준선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피부양자 탈락 기준, 내 소득·재산이 몇 원부터 걸리는지 먼저 대조해 보세요.
이의신청이 통할 수 있는 경우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6월 1일 기준일 전에 이미 처분한 재산이 그대로 반영된 경우
- 폐업했는데 사업소득이나 사업자 이력이 그대로 합산된 경우
- 내 소득이 아닌 소득이 섞여 들어간 경우
- 세대 구성이나 자격 상실 시점이 실제와 다른 경우

절차와 기한은 아래 표처럼 이어집니다. 첫 단계에서 기한을 놓치면 뒤 단계로 갈 수 없어서, 고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는 게 좋아요.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이 어떻게 틀렸는지와 증빙을 같이 냅니다. 처분했다면 매매계약서나 등기 변동 자료,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 소득이 내 것이 아니라면 그 근거 서류가 기본이에요. 사유만 쓰고 증빙이 없으면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방식은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기본으로 보고,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납부를 멈추면 연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정정이 되면 차액은 공단이 정리해 주니, 처리 방식은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이 줄었거나 사유가 사라졌다면 이의신청 말고 무엇을 하나요?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신청, 탈락 사유가 사라졌다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가 먼저입니다. 자료가 틀린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경우라서 이의신청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퇴직이나 폐업, 소득 급감이 이유라면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휴·폐업 증빙, 신분증을 들고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조정신청을 합니다. 조정한 뒤에는 나중에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다시 정산해서, 소득이 늘었으면 추가로 내고 줄었으면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탈락 사유가 사라진 경우엔 시간이 돈입니다. 소득이 기준 아래로 내려오는 등 요건을 다시 갖춘 날부터 90일 안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그날로 소급해 인정되고, 90일을 넘기면 신고한 날부터 인정됩니다. 저라면 요건이 다시 맞는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고 90일 안에 신고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분이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도는 본인이 직장가입자였다가 퇴직한 사람이 쓰는 방법입니다. 가입 기간과 신청 기한 조건이 있어서 본인 이력으로 대상인지 공단(1577-1000)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나요?
Q. 공적연금이 연 2,000만 원을 조금 넘었는데 월 보험료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Q. 전세로 살면 재산 보험료는 아예 안 나오나요?
Q. 지역가입자는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보험료는 언제부터 내나요?
Q. 이의신청 중인데 보험료를 안 내고 기다려도 되나요?
Q. 직장을 퇴직했는데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 중 어느 쪽이 싼가요?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첫째, 공단 고지서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반영된 소득과 재산 과표를 확인하고 위 표에 대입해 보세요. 둘째, 처분한 재산이나 폐업 이력이 남아 있다면 증빙을 모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하고,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신청을 먼저 하세요. 셋째, 연금 연 2,000만 원이나 재산 과표 5억 4천만 원 같은 경계선 근처라면 합산 소득과 재산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지가 궁금하다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갈리는 기준 차이를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비교해 둔 글을 이어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