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별 실제 수령액은 첫 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부터 월 160만 원이 상한이라서,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월급이 달라도 받는 금액은 같아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가 나오는지, 통상임금 150만 원과 400만 원은 무엇이 다른지, 계산에서 많이 틀리는 지점까지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솔직히 이 급여는 월급 숫자보다 '통상임금이 얼마로 잡히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 월 상한은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이고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 통상임금 250만 원 이상이면 휴직 내내 같은 금액이고, 200만 원 이하라면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 전액이 나옵니다.
• 부부가 함께 쓰는 6+6 특례는 통상임금이 300만 원 이상일 때 체감 차이가 큽니다.
통상임금이 200만 원 이하라면 6개월까지는 월급에 가까운 금액이 나오고, 7개월부터 통상임금의 80%로 줄어듭니다. 200만~250만 원 사이라면 첫 3개월은 전액이지만 4개월 차부터 상한에 걸립니다. 250만 원 이상이라면 월급이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받는 돈은 똑같습니다.

통상임금이 월급이랑 다르면 육아휴직급여도 달라집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급여명세서 맨 아래 합계가 아니라, 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의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고정 급여)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내 월급이 300만 원이니 300만 원 기준이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이 가정이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쪽이고, 연장·야간 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들쑥날쑥한 항목은 빠지는 쪽입니다. 식대나 직책수당 같은 항목은 회사 임금 규정에 따라 갈릴 수 있어서, 명세서의 항목 이름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포함 여부는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명세서 합계가 260만 원이어도 연장수당 60만 원이 섞여 있어 통상임금이 200만 원으로 잡히면, 첫 3개월에 받는 돈은 25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안팎입니다. 반대로 합계가 비슷해도 고정 수당이 많은 분은 상한까지 꽉 채워 받게 됩니다.
첫 3개월 250만 원, 4개월부터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휴직 개월 수에 따라 세 번에 걸쳐 내려갑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전액, 월 상한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전액, 월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 원
- 모든 구간 하한: 월 70만 원

12개월을 채워 모든 구간에서 상한까지 받으면 250만 원 × 3개월 + 200만 원 × 3개월 + 160만 원 × 6개월 = 2,310만 원이 최대입니다.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이 금액을 넘길 수는 없어요.
예전에는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에 나눠 주는 사후지급금 방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돼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폐지 이전에 시작한 휴직이라면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나눠서 쓴 경우 구간이 누적 개월 수로 이어지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100만~400만 원 실제 수령액 비교표
통상임금 250만 원부터는 휴직 기간 내내 받는 금액이 같고, 그 아래에서는 구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표는 일반 육아휴직 기준이고, 단위는 만 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을 적용한 월 수령액이며 세전·세후 구분은 아래 FAQ에서 따로 짚겠습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25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줄이 완전히 똑같다는 점입니다. 통상임금이 150만 원 더 높아도 12개월 동안 받는 금액은 한 푼도 늘지 않아요. 통상임금 200만 원은 4개월 차부터 상한과 같아지고, 150만 원 이하는 7개월 차의 80% 적용에서만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표는 휴직 전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는지까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400만 원인 분이 12개월 동안 2,310만 원을 받는다면, 원래 받던 돈과 비교해 가계에 구멍이 생기는 시점은 따로 있습니다.
월급 대비 얼마가 줄어드는지, 통상임금 200만 원과 400만 원 비교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휴직 전 월급 대비 줄어드는 폭이 커집니다. 상한이 25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으로 고정돼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구조예요.

통상임금 400만 원이면 첫 3개월은 월 1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부터는 월 240만 원이 비는 셈입니다. 12개월 합계로 보면 4,800만 원이 나와야 할 자리에 2,310만 원이 들어와 약 2,490만 원이 줄어요. 통상임금 300만 원은 같은 방식으로 약 1,290만 원, 200만 원은 7개월 이후 80% 구간 때문에 약 240만 원이 줄어듭니다.
수령액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내려갑니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상이면 4개월 차에 250만 원 → 200만 원, 7개월 차에 200만 원 → 16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첫 달 금액에 맞춰 고정 지출을 잡아 두면 4개월 차부터 빠듯해져요.
휴직 기간을 정할 때는 6개월에서 끊을지 12개월까지 갈지를 이 숫자로 먼저 따져 보는 게 좋습니다. 부부의 통상임금 차이가 크다면, 저라면 통상임금이 낮은 쪽이 길게 쓰고 높은 쪽은 상한이 높은 앞 구간 안에서 짧게 쓰는 조합부터 계산해 봅니다. 7개월 이후 구간에서는 어느 쪽이 쉬어도 160만 원 이하라서, 줄어드는 월급 폭이 큰 쪽이 길게 쉬는 게 가장 손해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같이 쓰면 달라지는 금액,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의 월 상한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세부 요건(같은 자녀, 휴직 시작 시기 등)은 고용24의 6+6 부모육아휴직제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월별 상한은 1·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4개월 차 350만 원, 5개월 차 400만 원, 6개월 차 450만 원입니다. 7개월부터는 일반 구간과 같습니다. 이 상한 덕에 이득을 보는 사람은 통상임금이 높은 쪽이에요.
통상임금 200만 원 → 일반 1,200만 원 / 6+6 1,200만 원 → 차이 없음
통상임금 300만 원 → 일반 1,350만 원 / 6+6 1,700만 원 → 약 350만 원 더
통상임금 400만 원 → 일반 1,350만 원 / 6+6 1,950만 원 → 약 600만 원 더
통상임금 200만 원 근처라면 여기서 갈립니다. 부부 둘 다 해당하면 위 차이가 두 배로 쌓여요.
200만 원 이하는 일반 구간에서도 이미 통상임금 전액이 나오기 때문에 6+6으로 바꿔도 늘어날 금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급여보다 누가 얼마나 쉴지, 회사 분위기와 복직 시기를 기준으로 정하는 편이 맞습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고 안내되는데, 대상과 추가 기간의 급여 구간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세 가지
계산이 어긋나는 곳은 일할 계산, 신청 기한, 휴직 중 취업·퇴사 세 군데입니다.

휴직 시작일이 월 중간이면 일할로 쪼개집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달씩 끊어 계산하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은 일수로 나눕니다. 상한 250만 원 구간에서 30일 중 15일만 쉬면 125만 원 안팎이 됩니다. 달력 월과 휴직 월이 어긋나서 첫 달·마지막 달 금액이 낮아 보이는 분이 많아요.
신청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막힙니다. 늦어도 12개월 안이면 받을 수 있다지만, 그만큼 지급이 늦어지니 첫 한 달이 지나는 대로 접수하는 쪽이 낫습니다. 신청 창구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휴직 중 일하거나 퇴사하면 그 기간부터 멈춥니다
휴직 중 다른 곳에서 일하면 해당 기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휴직 중 퇴사해도 퇴사일 이후 급여는 끊깁니다. 용돈 벌이 수준의 소액 활동이 허용되는지는 사례마다 다르니, 시작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300만 원이면 육아휴직급여를 한 달에 얼마 받나요?
Q.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데 부부가 같이 쓰는 6+6으로 하면 더 받나요?
Q. 육아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남은 기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Q. 육아휴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Q. 한부모 가정은 다른 기준이 적용되나요?
Q. 육아휴직 중에도 4대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Q. 부부가 둘 다 쓰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늘어난다는 게 사실인가요?
지금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휴직 날짜를 정하기 전에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4개월 차와 7개월 차에 금액이 한 번씩 내려간다는 점을 기준으로 보면 순서가 잡힙니다.
첫째, 급여명세서에서 고정 수당과 연장·야간 수당을 나눠 통상임금을 직접 추려 보세요. 이 숫자가 틀리면 표의 줄 자체가 달라집니다. 둘째, 위 비교표에서 내 통상임금 줄을 찾아 4개월 차, 7개월 차에 내려가는 금액을 월 고정 지출에 대 보세요. 셋째, 부부 모두 휴직이 가능하다면 6+6 요건과 건강보험·국민연금 경감 신청 방법을 같이 확인하는 쪽이 낫습니다.
수치는 2026년 10월에 확인한 기준이고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고용24(work24.go.kr)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